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11년 0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7년 02월 08일, 본항시행 2018년 02월 0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3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2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4항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항삭제 2011년 04월 14일] [전문개정 2009년 02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사항”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2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부터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및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항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항삭제 2011년 04월 14일] [전문개정 2009년 02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1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2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공동주택 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3항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3 또는 군4에 귀속된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6항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5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2항
지구단위계획6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5년 08월 11일, 본항시행 2016년 02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8월 11일, 본항시행 2016년 02월 12일]
[본조신설 2021년 01월 12일] [제목개정 2015년 08월 1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7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전문개정 2013년 07월 16일]
-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
-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 ↩︎
-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