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도로의 정의[건축법 제2조 제11호]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이「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