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