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복합자재“를 포함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