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복합자재“를 포함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 Read more

0505.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관리[건축법 제52조의3]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1항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 Read more

0504.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06월 23일][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 Read more

0503. 건축물의욕실, 화장실, 목욕장등의바닥마감재료[건축법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하위법령 미확인)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3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바닥 마감재 등 제2호“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 Read more

0502.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부터 제8항까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건축법 … Read more

050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