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건축법 제52조의5]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2항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본조신설 2020년 1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