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2항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건축법 제61조 일조 … Read more

1003. 건축물의대지가지역지구구역걸치는경우의조치[건축법제54조]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항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 Read more

100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 Read more

1001.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