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3항“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04월 17일]
건축 체크리스트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3항“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04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3항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 Read more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1항「건축법 … Read mor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와 같다.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 Read more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제6조 승강기의 구조」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