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1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본항개정 2014년 03월 24일, 본항시행 2014년 03월 24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 피난층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