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2항
건축물1의 11층2 이상인 층3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4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3항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삭제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09년 0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6항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1995년 12월 30일, 본항삭제 1999년 04월 3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6의 마감7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8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항 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9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10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11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12의 마감13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14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항 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2항」”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11일]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
-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
-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
-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 ↩︎
-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 ↩︎
-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 ↩︎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 ↩︎
-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 ↩︎
-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 ↩︎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