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1항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1항 제5호」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3항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 화 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 화 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제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항개정 2021년 12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항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1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