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1“내부의 마감재료”2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3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본호개정 2020년 10월 08일>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물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본호개정 2020년 10월 08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호삭제 2021년 08월 10일>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본호신설 2020년 10월 08일>
[본항개정 2021년 08월 10일, 본항시행 2021년 02월 0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제목개정 2021년 05월 04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4“마감재료”5“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본호신설 2021년 09월 03일, 본호시행 2022년 02월 11일>
2.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본항개정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6
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본항개정 2010년 12월 30일, 본항시행 2010년 12월 3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위원회7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4항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8·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실내장식물」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항신설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공장용도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1년 09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1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공장용도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본항삭제 2021년 09월 0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공장용도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강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두께 :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 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항삭제 2021년 09월 03일] [제목개정 2010년 12월 30일]

  1. 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 ↩︎
  3.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4. 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5.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 ↩︎
  6. 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
  7.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8. 경계벽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