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건축법 제52조의5]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2항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본조신설 2020년 12월 2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제52조의5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및 「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항」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본조신설 2020년 12월 21일]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6으로 이동 <2021년 12월 2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기준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기준1
1) 원재료·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2) 제조공정 관리 기준
3) 제조·검사 장비의 교정기준
나.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1호」의 복합자재 :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난연성능”
나.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2호 가목」의 자동방화셔터 :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2호 나목」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2 기준
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3호」의 방화문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항」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기, 불꽃 및 열 차단 시간
마. 「제24조의6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제2항」에 따른 내화구조 :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 “내화시간 성능기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품질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20년 12월 23일]

  1.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준을 말한다. ↩︎
  2.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