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건축설비기준 등[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3항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본항개정 2012년 12월 12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4항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본항개정 2012년 12월 12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5항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항개정 2017년 07월 26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7항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010년 02월 18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항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의 기준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년 11월 05일, 본항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