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년 09월 16일, 본항시행 2012년 03월 17일]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항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5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1월 06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3항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2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본항신설 2024년 12월 17일, 본항시행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본조신설 2024년 12월 17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년 1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