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0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0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0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 고
0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