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창문등의 차면시설[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