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하위법령 미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 시설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1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본항개정 2017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17년 02월 04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2“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1.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2. “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