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1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본항개정 2023년 05월 15일, 본항시행 2023년 05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3항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9월 04일, 본항시행 2019년 03월 05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2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본항개정 2023년 09월 12일, 본항시행 2023년 0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3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4항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4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5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본항개정 2023년 09월 12일, 본항시행 2023년 0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6항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제1항 제1호 노인요양시설」에 따른 “노인요양시설”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본항개정 2018년 09월 04일, 본항시행 2019년 03월 05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제목개정 2015년 09월 22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7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 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8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9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10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07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11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된 것 <본목삭제 2021년 03월 26일>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따라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된 것 <본목삭제 2021년 03월 26일>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본목삭제 2019년 08월 06일>
라.산업표준화법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본목삭제 2019년 08월 06일>
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 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한다.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부칙에 의거 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31일 시행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본항개정 2021년 12월 23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8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12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5항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6월 26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6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 개구부의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본항신설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제1항 제1, 6, 7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17년 12월 04일, 본항시행 2017년 12월 04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제2항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참고사항 갑종방화문의 기준등이 삭제되었으며, 아래사항을 참조)
[본항신설 1999년 05월 11일, 본항시행 1999년 05월 11일]

주기사항

  1. 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
  2.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 ↩︎
  5.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6. 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
  7.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
  8.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
  9.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
  10.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
  11.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
  12. 덮개, 사다리, 승강기식 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