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