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제12호」의 “준산업단지”
7.「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7년 02월 08일, 본항시행 2018년 02월 0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3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2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4항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항삭제 2011년 0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본항개정 2021년 0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항신설 2012년 0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본항개정 2018년 07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본호삭제 2012년 04월 10일>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8년 11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8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