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제2항
지구단위계획(「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5년 08월 11일, 본항시행 2016년 02월 12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8월 11일, 본항시행 2016년 02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본조개정 2020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