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본항개정 2013년 05월 … Read more

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Read more

0309. 헬리포트의 설치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 Read more

0302.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 Read more

1801. 그 밖의 사항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 신청 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 Read more

1601. 집합건축물의전유부호별표시가공사완료도서와일치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 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재축·증축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