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본항개정 2013년 05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