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건축물의 높이제한(가로구역)[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