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 배연설비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 Read more

1308.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건축법 제65조의2]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2항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3항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 Read more

1307. 피난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 Read more

1306.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3항“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04월 17일]

130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3항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 Read more

1304.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1항「건축법 … Read more

1303. 승용승강기의 구조[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와 같다.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 Read more

1302. 승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제6조 승강기의 구조」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 Read more

1301. 건축설비기준 등[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 Read more

120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