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 배연설비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