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지하층과 피난층사이의 개방공간설치[건축법시행령제37조]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1항」에 따라 5층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 Read more
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 Read more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으로 … Read more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년 07월 1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 Read more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 Read more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이「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Read more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2항“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