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지하층과 피난층사이의 개방공간설치[건축법시행령제37조]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030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ad more

0303. 피난·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1항」에 따라 5층 … Read more

0301.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 Read more

020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8조의4]

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 Read more

0203.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으로 … Read more

0202. 건축물 내진등급 설정[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년 07월 1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 Read more

0201.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 Read more

0108. 도로의 정의[건축법 제2조 제11호]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이「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Read more

010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2항“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