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3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 Read more

0316. 거실의 채광·환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 Read more

0315. 거실의 반자[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 Read more

0314. 복도의 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 Read more

0313.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 Read more

0311. 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 Read more

0310.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1항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 Read more

0308. 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1항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 Read more

030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Read more

030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