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3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