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 Read more

030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 Read more

030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 Read more

0305. 지하층과 피난층사이의 개방공간설치[건축법시행령제37조]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030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 각 … Read more

0303. 피난·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Read more

0301.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 Read more

0205.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8조의4]

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 「건축법 … Read more

0204.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