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1.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 더 읽기

110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 더 읽기

1101.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 더 읽기

100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2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건축법 … 더 읽기

1003.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건축법제54조]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항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 더 읽기

100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36조 … 더 읽기

1001.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 「제36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