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사항”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2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부터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및
「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년 02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항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항삭제 2011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