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