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