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지하층과 피난층사이의 개방공간설치[건축법시행령제37조]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1항」에 따라 5층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