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또는「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 Read more

1404.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Read more

1403.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02.「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