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또는「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