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체크리스트
0510.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등(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요령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해석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01. 심재의 난연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가목」) 02. 실물모형에 대한 “품질인정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다목」) 03. 복합자재 구성에 대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Read more
120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기준[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01.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가 … Read more
120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 Read more
120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0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02. 「주택법 … Read more
12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0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0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 Read more
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0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0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 Read more
0309. 헬리포트의 설치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 Read more
0302.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