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건축선 지정[건축법 제46조]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다만,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