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 Read more

0205.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8조의4]

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 Read more

0204.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으로 … Read more

0203. 건축물 내진등급 설정[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년 07월 1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 Read more

0201. 구조내력 등(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 Read more

0108. 도로의 정의[건축법 제2조 제11호]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이「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Read more

010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2항“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0106. 건축선 지정[건축법 제46조]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다만,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Read more

010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