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 Read more

09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 Read more

0801. 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년 0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 2 … Read more

0701. 지하층 구조[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1항“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3년 12월 26일, 본항시행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 Read more

060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1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 Read more

050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건축법제52조의6]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항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제1항」에 … Read more

050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건축법 제52조의5]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2항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본조신설 2020년 12월 … Read more

0506.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법 제52조의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복합자재“를 포함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