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항「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