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