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건축선 지정[건축법 제46조]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다만,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Read more

010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 Read more

0104.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3. 「농지법 제2조 정의 제1호 농지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본항개정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6년 … Read more

0103. 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

010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 제41조]

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1항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 Read more

0101. 대지의 안전조치 등[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1항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2항“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