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건축설비기준 등[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 Read more

120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 Read more

1201. 건축물의 높이제한(가로구역)[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 Read more

1103.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2.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

110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Read more

1101.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Read more

100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1항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2항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건축법 제61조 일조 … Read more

1003. 건축물의대지가지역지구구역걸치는경우의조치[건축법제54조]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항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 Read more

1002.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