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Read more

04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Read more

040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1항「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 Read more

0401.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로 하여야 한다.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7호」”에만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

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50조의 2 … Read more

032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조시행 2013년 03월 23일][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굴뚝의 … Read more

0321. 물막이설비[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17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 Read more

0320. 공공기관의 침수방지시설[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항「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것2.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 Read more

0319.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 Read more

0318. 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