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공 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공동주택4. 통신시설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본조개정 2015년 01월 28일, 본조시행 2015년 07월 29일][전문개정 2015년 0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