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Read more

0309. 헬리포트의 설치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 Read more

0302.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 Read more

1801. 그 밖의 사항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 신청 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 Read more

1601. 집합건축물의전유부호별표시가공사완료도서와일치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 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재축·증축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