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지하층 거실의 설치금지 용도[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제2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0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0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본항신설 2023년 … 더 읽기

060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검사기준)[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060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적용기준)[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0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 더 읽기

0804.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0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 더 읽기

0803.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제1항 대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0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0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0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 본항시행 ] 범죄예방 … 더 읽기

0802. 범죄예방 공통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1항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제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더 읽기

0202. 구조내력 등(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및 대수선)[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 더 읽기

1407.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더 읽기

1406.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