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기준[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1.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나. 면적이 … Read more

120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Read more

120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2.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