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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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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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ad mor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제1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또는「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2.「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 Read mor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