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관리[건축법 제52조의3]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1항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