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관리[건축법 제52조의3]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1항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2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 Read more

0504.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06월 23일][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 Read more

0503. 건축물의욕실, 화장실, 목욕장등의바닥마감재료[건축법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2호)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3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2호)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항「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Read more

0502.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부터 제8항까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21년 03월 16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건축법 … Read more

050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Read more

04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8년 08월 14일, 본항시행 2020년 08월 15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2항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Read more

040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1항「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 Read more

0401.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로 하여야 한다.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7호」”에만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

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50조의 2 … Read more